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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49호]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광일(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7년 5월 10일(수) 10:54:20
  • 조회수
    1026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고시문(원당지구).pdf

    • 원당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조서(2017.04.).pdf

    • 원당지구_획지_및_건축물등에_관한_결정도(2017.04).pdf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4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04.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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