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_등록신청_안내-신규등록.hwp
[별표_1]_건설업의_업종¸_업종별_업무분야_및_업무내용(제7조_관련)(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별표_2]_건설업의_등록기준(제13조_관련)(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별지_5]_「국가기술자격법에_의한_관련종목의_기술자격취득자의_범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_별표2)(건설업_관리규정).hwp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560-4484)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부재일 수 있으니 방문 시에도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