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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따른 위생등급 공표
  • 작성자
    류정환(생활위생팀)
    작성일
    2017년 12월 6일(수) 10:35:06
  • 조회수
    484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322
  • 첨부파일
    • 이미용업소_평가(백색등급).xls

    • 이미용업소_현황(녹색등급).xls

    • 이미용업소평가(황색등급).xls

    전체다운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시행규칙 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17년도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등급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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