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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_평가(백색등급).xls
이미용업소_현황(녹색등급).xls
이미용업소평가(황색등급).xls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시행규칙 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17년도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등급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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