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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 알림
  • 작성자
    박미성(녹색정책팀)
    작성일
    2017년 12월 19일(화) 16:39:50
  • 조회수
    632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633

 

구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아래 오염물질이 추가 될 경우 2017.12.31일까지  변경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정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 자가측정(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이행하여 지도점검 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배출시설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7년 1월 1일 ㅣ후 설치시설

2) 2020년 1월 1일부터 : 모든배출시설

 

 

 

85이하

50이하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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