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원당지구).pdf
원당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조서(2018.02.).pdf
원당지구_획지_및_건축물등에_관한_결정도(2018.02).pdf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31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