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부서자료실

2018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
  • 작성자
    박미성(녹색정책팀)
    작성일
    2018년 3월 6일(화) 10:21:23
  • 조회수
    1092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632
  • 첨부파일
    • 악취방지시설설치보조금지원사업_신청안내.hwp

    • 악취방지시설_보조금_지원사업_신청서.hwp

    전체다운

2018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

○ 지원금액 : 2018 예산 범위내 (총 175,000천원)

   - 보조기준율 : 보조금 70%, 사업자 자부담 30%

   -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증설포함) : 업체별 5천만원 이하

   -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 업체별 3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신규 사업장으로 최초 인·허가시 제외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 지원 신청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3. 30일까지

○ 제출서류 [서구청 홈페이지 - 공고란 및 부서별(환경보전과)자료실 참조]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보조금지원대상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관내 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업체로

하여금 설계· 시공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 악취/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허가증) 사본 1부.

    - 임대사업장의 경우 임대계약서(4년이상 공증) 1부.

     * 의무관리기간 : 3년

 

3. 우선 보조대상 사업장 선정

    -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주거지역과 인접한 사업장)

    - 악취다량 발생으로 악취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 현장조사 결과 악취시설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업장

    - 기타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된 사업장 등 보조금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보전과(560-4632)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