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고시_(2018.1.22.).pdf
당하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조서_(2018.1.22.).hwp
당하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지형도면_고시_(2018.1.22.).pdf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16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1.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