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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6호]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박종건(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8년 4월 20일(금) 18:04:56
  • 조회수
    889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5773
  • 첨부파일
    • 당하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고시_(2018.1.22.).pdf

    • 당하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조서_(2018.1.22.).hwp

    • 당하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지형도면_고시_(2018.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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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16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1.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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