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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8-167호]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
  • 작성자
    박종건(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8년 4월 30일(월) 15:58:11
  • 조회수
    1109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5773
  • 첨부파일
    • 환지처분_공고문.pdf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8-167호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도시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및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6.12.)】되고 사업시행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72호(2006.2.24.)】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 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3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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