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부서자료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 작성자
    김은영(오수관리팀)
    작성일
    2018년 8월 21일(화) 16:27:40
  • 조회수
    789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897
  • 첨부파일
    • (합동지침)-무허가_축사_적법화_합동지침서(18-07-26,_정부합동).hwp

 

 정부기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입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본 지침서를 참고하시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2018.09.24.까지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간소화계획서)"가 반려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