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018년_12월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기술담당자_법정교육_계획.hwp
「폐기물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제1호에 따라“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교육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직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018년 폐기물법정교육 이수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법정교육 -
가. 일시/장소: 2018년 12월 5일(수)/ KTX 영등포역 대회의실
나. 신청방법: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http://www.kwaste.or.kr)
(자원순환교육-폐기물담당자 법정교육에서 신청)
붙임 2018년도 6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법정교육 일정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