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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법정교육 안내
  • 작성자
    이진희(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8년 11월 14일(수) 11:30:14
  • 조회수
    654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붙임)2018년_12월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기술담당자_법정교육_계획.hwp

「폐기물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제1호에 따라“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교육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직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018년 폐기물법정교육 이수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법정교육 -

가. 일시/장소: 2018년 12월 5일(수)/ KTX 영등포역 대회의실

나. 신청방법: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http://www.kwaste.or.kr)

(자원순환교육-폐기물담당자 법정교육에서 신청)

 

붙임 2018년도 6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법정교육 일정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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