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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원성미(환경허가팀)
    작성일
    2019년 6월 24일(월) 14:24:52
  • 조회수
    719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632
  • 첨부파일
    • 소규모_사업장_방지시설_설치지원사업_사업안내.hwp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이 2020년 시행 예정에 따라

 

2.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오니

 

3.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19.7.17(수)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 사업 담당자(032-560-4632)

 

   * 사업 관련 업무지침이 현재 의견조회 기간으로 추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예정일 : 2019. 6.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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