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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19호]
  • 작성자
    박종건(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9년 6월 26일(수) 15:08:43
  • 조회수
    1520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577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고시_2019-119_2019-05-20_지구단위_결정(변경).pdf

    • 인천광역시_2019-119_2019-05-20_지구단위_결정(변경)_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변경).jpg

    • 인천광역시_2019-119_2019-05-20_지구단위_결정(변경)_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변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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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19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032-440-4655),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 032-440-5318),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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