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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법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_첨부).hw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대기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법개정 주관 부서 :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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