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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상실 화물차주 자동 지급 거절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 안내
  • 작성자
    장민정(운수행정팀)
    작성일
    2019년 12월 27일(금) 11:36:07
  • 조회수
    627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864
  • 첨부파일
    • 고용계약서,_정보제공동의서.hwp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951(2019.12.18.)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유가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2019.12.30.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가 유류구매카드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 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화물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운수종사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하오니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 고용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자료 : 고용계약서(붙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명, 4대보험가입서, 근로계약서 등

 

2.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개인정보 수집 활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문의전화 : 032-560-4864

팩스 : 032-560-2734 (팩스 전송 후 전화주세요)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세민빌딩 2층 운수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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