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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54호]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박종건(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9년 12월 27일(금) 16:18:29
  • 조회수
    1108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5773
  • 첨부파일
    •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hwp

    • 1_원당지구_토지이용및시설(변경).pdf

    • 2_원당지구_획지및건축물(변경).pdf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54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3.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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