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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참고사항(관리카드, 결과보고 서식)
  • 작성자
    백미영(대기관리팀)
    작성일
    2020년 1월 2일(목) 15:42:31
  • 조회수
    2711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3176
  • 첨부파일
    • 관급공사장_관리카드(서식).hwp

    • 민간공사장_관리카드(서식).hwp

    • 건설공사장_비상저감조치_세부이행지침.hwp

    전체다운

안녕하세요. 서구청 클린도시과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 1 : 관급 공사장 관리카드 서식 [터파기, 기초 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진행중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 공정 중단 필수]

첨부 2 : 민간 공사장 관리카드 서식 [터파기, 기초 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진행중일 경우 출퇴근시간 06시~09시 회피 필수]

첨부 3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세부이행사항 - 공사시간 단축·조정 관련 관리카드 작성 방법 참고

 

* 관리카드 제출방법 :  이메일 bmy11739@korea.kr

* 결과보고 제출방법 : 문자(사진 첨부 가능)  010-9417–6184

                                 [시공사 / 공사명 / 시행일 / 조치사항]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공사장만 저감조치 이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 및 민간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

* 전일(발령일) 17시 30분 이후 문자로 현장담당자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예정(휴대전화 연락처 필수)

* 결과보고는 시행일 17시까지 제출

   [예)'11일' 17시 30분 발령 문자 알림 → '12일' 저감조치 이행 후 17시까지 결과보고 제출]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업장은 의무대상으로 관리카드 제출 및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 관리카드는 최초 제출 후 변경사항만 통보 - 담당자, 공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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