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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_생활폐기물_수집운반_대행비용_지출내역.hwp
2020년도_생활폐기물_수집·운반_대행계약_현황.hwp
공고문.hwp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2019년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비용 지출내역 및 2020년도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재활용)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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