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북항배후부지_2020-82호).hwp
2020525_북항배후부지(변경)(인천서구고시2020-82호).jpg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 - 82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