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7)_주택시장_안정을_위한_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200617)_주택시장_안정을_위한_관리방안(QnA).pdf
200619_지자체_안내사항(조정대상지역).hwp
200619_지자체_안내사항(투기과열지구).hwp
우리 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택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관련 자료(QnA, 지자체 안내사항, 보도참고 등)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QnA 각 1부.
2. 지자체 안내사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