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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_설치확인서_서식_및_작성방법.hwp
절수설비_설치_확인_강화_안내_홍보문.hwp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수도법」이 개정('21.8.17.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일자와 절수등급이 추가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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