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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서식 및 설치 확인 강화 내용 안내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팀)
    작성일
    2022년 9월 22일(목) 10:09:50
  • 조회수
    1077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절수설비_설치확인서_서식_및_작성방법.hwp

    • 절수설비_설치_확인_강화_안내_홍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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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수도법」이 개정('21.8.17.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일자와 절수등급이 추가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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