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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50022_인천_검단신도시_AB5BL_한신더휴_어반파크_임차인모집공고문.pdf
우리 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5블록 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 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차인 모집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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