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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작성자
    김재승(지구단위계획팀)
    작성일
    2023년 3월 21일(화) 09:40:59
  • 조회수
    596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6874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고시_제2023-52호.hwp

    • 원당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도-변경.pdf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고시 2023-52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3. 2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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