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 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부착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 5종
○ 부착시기
- '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4종 사업장 → '23. 6. 30.까지 부착 완료
- '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5종 사업장 → '24. 6. 30.까지 부착 완료
- '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 5종 사업장 → '25. 6. 30.까지 부착 완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부착 의무 사업장 관련 안내문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3.6.)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고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