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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현황(2023.11.24부터 적용)
  • 작성자
    고민주(재활용팀)
    작성일
    2023년 12월 5일(화) 14:45:31
  • 조회수
    268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일회용품_사용제한_규제현황(23.11.24부터_적용).hwpx

○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중 규제품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1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주요내용(변경) >>

 ▷ 현행 규제 유지: 기존 18개 품목(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 포크 등)

 ▷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시행('23.11.24.~)

  - (규제제외) 1회용 종이컵

  - (규제유지 및 계도기간 연장) 플라스틱 빨대

  - (규제유지 및 계도(대체품 사용문화 정착)) 1회용 비닐봉투(종합소매업)

  - (규제유지, 규제대상) 1회용 젓는막대,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붙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현황('23.11.24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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