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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 신청 안내
  • 작성자
    서예진(환경산업팀)
    작성일
    2025년 6월 11일(수) 11:58:31
  • 조회수
    744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붙임1)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계획서(양식).hwpx

    • (붙임2)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완료_통보서(양식).hwp

    전체다운

 

   1.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 5. 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25. 6. 30.)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나, 당초 부착기한('25. 6. 30.) 내

      개정이 어려워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 IoT 측정기기 부착 의지가 있어도 부착 수요 집중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 대상으로 부착기한을 '26. 12. 31.까지 연장

 

  2. 이에, 부착기한('25. 6. 30.)까지 기기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붙임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를 2025. 6. 30.(월)까지

     제출하시어 부착기한 연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개시 대상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가동개시일까지 부착 후

      (붙임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출

 

 3. 제출서류: (붙임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관련 증빙서류(계약서 등)

 

 4.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별관 3층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5. 문       의: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032-560-4362~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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