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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0월 10일(수) 17:30:59
  • 조회수
    1228
  • 부서자료실

경기도 양평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참기름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리놀렌산 기준 초과로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회수대상 식품을 게재하오니

조기에 회수될수 있도록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품 명 : 참기름

            나. 유통 기한: 2008.08.07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리놀렌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직접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장

                - 업소명 : 슬기농산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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