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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0월 1일(월) 09:30:39
  • 조회수
    1206
  • 부서자료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지킴이(푸드가드)』사업으로 유통중인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결과 리놀렌산 기준초과로 통보되어 위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회수대상 식품을 홈페지에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참기름

           - 품 목 군 : 식용유지

         나. 유통기한 : 2008. 07. 10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리놀렌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중간 유통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장

            - 업소명 : 씨농샘골 참기름

            -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315-70번지(☎02-43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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