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부서자료실

의료성폐기물 보관기준 변경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5월 28일(수) 08:59:31
  • 조회수
    980
  • 부서자료실

     1. 산업폐기물과 - 948호(2008.5.22)와 관련입니다.

        2. ‘08. 1. 4일 이후부터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변경·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새로운 분류체계에 적합한 전용용기 혼합보관 범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가 지속되어

        3. 병원·관련협회 및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조정지침”을 마련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