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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버터구이오징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7월 10일(목) 09:41:56
  • 조회수
    605
  • 부서자료실

경상남도 사천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한 제품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부의 검사 결과 기준과규격『소르빈산(합성보존료)2.1g/kg초과,기준1.0g/kg』위반으로 부적합 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버터구이오징어(100g)

           나. 유통기한 : 2008.9.25

           다. 부적합내용 : 소르빈산초과(기준1.0g/kg,결과2.1g/kg)

           라. 제조원 및 소재지

               - 업소명 : 삼우산업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998-3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식품판매(식품소분원)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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