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부서자료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돼지이두조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7월 17일(목) 11:36:05
  • 조회수
    613
  • 부서자료실

경기도 안산시 관내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표시기준(무표시)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돼지이두 조림

        2. 유통기한 : 2008년 9월 30일

        3. 회수사유 : 무표시

        4.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복성식품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5-2

           ○ 연락처 : 010-5160-7746

         6.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