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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부지거래 시에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문의 :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56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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