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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강화 및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위해 "식품 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 운영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9년 권장규격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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