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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보음』 사이렌 소리가 바뀝니다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9년 5월 4일(월) 17:43:19
  • 조회수
    1806
  • 부서자료실

▶ 민방위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됩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 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공습경보음과 구분이 되는 “재난경보음” 홍보 필요

→ 모든 국민들이 민방공사태시는 지하로, 지진 등의 재난발생 시는 안전한 지상으로 유도하는 등 경보음의 명확한 구분 필요 공습경보음과 변경되는 재난경보음 신호구분


공습

경보음

재난경보음

비고

기 존

변 경

 

파상음 

(3분간 취명)

평탄음 

(5초 간격 15초씩 10회 취명)

파상음 

(1초상승, 1초유지, 2초하강, 3분간 취명)

 


▶ 문의 : 소방안전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 87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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