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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제품(생면류)에 대하여 긴급회수 조치하오니, 해당 제품을 구입,섭취,판매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긴급회수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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