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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통학구역변경 행정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07년 12월 6일(목) 00:00:00
  • 조회수
    2783
  • 첨부파일
    • 검안지구 행정예고.jpg

 검암경서동 관내 인구유입에 따른 통•반구획 재정비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8학년도 통학구역을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교 :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인천검암초등학교, 인천은지초등학교

나. 예고기간 : 2007.12.5(화) ~ 2007.12.24(월), 20일간

다 내용

해당지역

학구

적용학년

적용시기

비고

기존학교

적용학교

검암경서동 5통(4반)

간재울초교

검암초교

재학생 및 확정고시 후 전입 학생, 취학 예정 학생

통학구역 확정고시일 이후

 

검암경서동 5통(5반)

간재울초교

은지초교

재학생 및 확정고시 후 전입 학생, 취학 예정 학생

통학구역 확정고시일 이후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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