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8_(보도자료)_요소수_및_그_원료인_요소,_매점매석_행위_금지_고시_시행(11.8일).hwp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알림(2021. 11. 8.)
○ 정부에서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021. 11. 8.(월) 0시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하는 자) -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378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 02-2100-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