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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2021. 12. 31.(금)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미신청자분께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