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사회복지시설_LPG_소형저장탱크구축_사업개요.hwp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건 : 국비 80%, 자부담 20%
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향후 5년간('22~'26)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2-560-446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