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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도시가스_공급배관_설치비_지원_공고.hwp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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