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_서구_주유소_등록요건_및_절차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hwpx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