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도시가스공급시설_설치자금_융자_계획안.hwp
□ 관련근거
ㅇ「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ㅇ「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 융자개요
ㅇ (대상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
ㅇ (융자규모) 25억원(에너지사업기금) 범위내
ㅇ (융자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80% 범위 내
- 단, 80%범위 내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제외함
ㅇ (융자금리) 연 1.8%(은행 수수료 0.8% 포함)
ㅇ (융자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여기관) 인천광역시 금고(신한은행)
□ 융자 대상사업 선정 절차
ㅇ (사업신청) 도시가스사→경제청 및 군․구에 대상사업 신청
ㅇ (1차 선정) 경제청 및 군․구→시에 대상사업 우선순위 선정 제출
ㅇ (사업확정) 경제청 및 군․구 우선순위에 따라 시에서 사업 확정
-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도 내에서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