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_복지제도.hwp
사회적_배려대상자에_대한_도시가스요금_경감_신청_서류.hwp
사회복지시설_등에_대한_도시가스요금_경감신청_서류.hw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6호(2023.11.2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4호(2023. 11. 15.)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과 관련하여 동절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대책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도시가스 복지제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도시가스 복지 안내>
1. 도시가스 요금 경감
* 경감대상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서(첨부파일 2)
- 사회복지시설 신청서(첨부파일 3)
* 문의
- 인천도시가스 (☎ 1600-0002)
- 삼천리(☎ 1544-3002)
2.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문의
- 인천도시가스 (☎ 1600-0002)
- 삼천리(☎ 1544-3002)
3.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문의
- 인천도시가스 (☎ 1600-0002)
- 삼천리(☎ 1544-3002)
4. 도시가스 캐시백
*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 문의 : 도시가스 캐시백(☎ 02-6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