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도시가스_사용자시설_설치비_융자지원_지침.hwp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매년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