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알림
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024. 10. ~ 2025. 5.(8개월)
다.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5년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