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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자
    이철주(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17년 2월 24일(금) 13:13:35
  • 조회수
    3129
  • 전화번호
    032-560-4464
  • 첨부파일
    • 공표현황_보고서[(주)명성에너지_명성주유소,홈페이지].hw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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