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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현황_보고서[(주)경인유류상사]_-_홈페이지.hw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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