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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식

노후 열사용기자재 관련 한국에너지공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제도 알림
  • 작성자
    김정아(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17년 8월 9일(수) 14:44:47
  • 조회수
    1938
  • 전화번호
    032-560-4462

 

< 한국에너지공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제도 >

 

- (자금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치사업(노후 보일러 교체) 추진 시 자금 지원 가능. 다만,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 사업이어야 하며,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안전도 감정) 공단『검사업무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대상기기 중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대상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 감정 실시.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도 감정수수료는『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비용징수규정』에 따름.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32-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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