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2020년_도시가스공급시설_2개년_공사계획(변경-게시용)_FB4F.tmp.xlsx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경제에너지과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