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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량_측정의_적정성을_확보하기_위한_보정계수_적용에_관한_변경고시.hwp
1._2020년_지역별_온압보정계수_1A65.tmp.hwp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가스공급량 측 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압보정계수 적용기간 : 2020.03.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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