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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식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계획 알림
  • 작성자
    김종혁(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0년 4월 10일(금) 15:53:26
  • 조회수
    1572
  • 첨부파일
    • 붙임1._도시가스요금_납부유예_추진계획.hwp

    • 붙임2._도시가스요금_납부유예_보도자료.hwp

    • 붙임3._소상공인_확인서_발급절차_안내-복사.pdf

    전체다운

산업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인천도시가스(주): 032- 570-77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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